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, 조건 보니 놀랍다.
#드디어 접수 시작, 뭐가 다른가
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. 지난 5월 노사 합의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, 203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.
가장 눈에 띄는 건 금리다.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~5%대인 것과 비교하면, 사내 대출은 최대 1.5% 수준으로 알려져 체감 혜택이 상당하다.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,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다.
#얼마까지, 어떤 집에 가능할까
대상은 실행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·분양권·입주권·오피스텔 등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임직원이다. 주택 매매 시에는 최대 5억 원, 전·월세 등 임차 시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다만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다. 대상 주택은 매매가 25억 원 이하로 제한되고,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용면적 85㎡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.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는 방식이다.
"월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"는 반응이 사내에서 이어지고 있다.
사내 부부·갈아타기, 세부 조건도 촘촘하다
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의가 몰리면서 세부 가이드라인도 최근 정립됐다. 사내 부부의 경우 1세대 1주택당 한 건만 대출이 허용되며, 각각 대출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 후 한쪽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금은 반환해야 한다.
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 임직원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.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새 주택을 매수하는 '갈아타기' 조건에 한해 신청이 허용된다.
계약 시점 기준도 명확해졌다. 계약 체결일은 임금 협약일인 5월 27일 이후가 원칙이지만, 그 이전 계약이라도 잔금 지급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대상에 포함된다. 5월 27일 이전 분양된 주택이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매수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상 옵션 금액은 제외된다.
#퇴직하면 어떻게 될까
100만 원 단위 부분 상환이 가능하고, 전액 상환 후 무주택 요건을 다시 맞추면 재신청도 가능하다. 다만 퇴직 등으로 임직원 자격을 잃을 경우엔 17일 이내에 남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.
#정리하면
결국 핵심은 세 가지다. ①9월 1일부터 접수 시작 ②무주택 임직원 기준 최대 5억(매매)·3억(임차) ③3년 거치 후 10년 균등 분할, DSR 미적용·중도상환수수료 없음. 다만 대상 주택은 25억 이하·85㎡ 이하로 제한되고, 퇴직 시 17일 내 전액 상환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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